인터넷 게시판에 정보 게제 시 본인확인을 의무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헌재) 위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어둘 수 있게 됐는데요. 본인확인 의무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기존 본인확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저작권자 © 딜라이트닷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