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수많은 모바일메신저 중 유독 카카오톡에게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오늘 인권위가 발표…
저작권자 © 딜라이트닷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