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도 준법, 후원-하도급사 협업 통해 건설현장 질서 유지"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이나무 기자] 정부가 다음달 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건설유관협회와 함께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의 행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다음달 19일까지 우선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월22일~5월31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거든다.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도 원천 차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준법, 후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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