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 이상일 기자]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금법 상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 서비스 업체 등이 해당하며 이들은 오는 9월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후 영업해야 한다. 

시장에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업체들의 통폐합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합법적 사업에 대한 본궤도 여부는 기업 향 블록체인 구축 사업자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사업이 합법적 궤도에 올라야 블록체인 사업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엄밀하게 가상자산사업과 기업향 블록체인 사업은 분리해서 봐야 하지만 시장의 정서는 다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SDS, LG CNS 등 기업향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관련 조직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이유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파일럿 프로젝트 이상의 단계를 가지 못해서”라며 “블록체인이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이 합법적 궤도에 올라야 기업들의 연계 사업이 발주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SDS, LG CNS 등 IT서비스업체들은 기업향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권 본인인증 서비스부터 조폐공사 블록체인 사업,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공공사업 외에 일반 기업시장에서의 블록체인 사업은 답보 상태다. 대부분이 파일럿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지 못했다. 기존 디지털 문서의 위변조 확인 등 신뢰 기반의 인증 사업분야에 적용됐지만 대기업 IT서비스업체 입장에선 큰 사업은 아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동일시 보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상자산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기업향 블록체인의 수요처인 대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이라는 측면에서 B2C 분야에선 코인 비즈니스도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토큰 기반의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블록체인 인프라가 힘을 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인프라를 발행한다고 하면 해당 기업이 사회적 질타 등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등이 합법적 규제 대상으로 올라와야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9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해야 하며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신한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법안 시행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동안 혼란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특금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선 금융 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곳은  업비트 한 곳뿐으로 남은 곳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갑작스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향 블록체인 업체들 입장에선 이러한 시장의 혼란이 빨리 정리돼야 하반기부터라도 본격적인 시장 발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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