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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노출 등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5일 통합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37건의 개인정보 침해조사를 이관받았다. 통합 출범 1년여 동안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내린 침해조사는 총 106건으로, 누적된 조사의 3분의 1가량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 신규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320여건이다. 처리 건수의 3배로, 개인정보위가 1건의 업무를 처리하면 2건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에 놓였다. 

새롭게 접수된 것, 이관받은 것, 처리한 것을 정리하면 현재 개인정보위에 계류 중인 침해접수 건수는 약 400~500여건에 달한다. 올해의 업무 처리속도를 유지한다면 5년치 일거리가 쌓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더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019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상담·접수 건수는 15만9255건에서 17만7457건으로 11.4% 늘었다. 

전 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가명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시행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노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유·노출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8월 기준 개인정보위의 정원은 154명이다. 이중 현장조사관은 17명이다. 인력 부족으로 조사관 1명이 복수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한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요청 인원은 61명이었으나 증원 규모는 4분의 1가량인 15여명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출범 2년차에 갑작스러운 규모 확대에 대한 부정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정보 침해조사는 국민 개개인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개인정보위 확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의 경우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 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렛대삼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호 없는 활용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 활용에 중점을 두고 변하고 있는 법·제도의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개인정보위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종현 기자 블로그=데이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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