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의 외교부 특채 입사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번 사건이 외교부 전반에 걸친 특채 사례에 대한 검토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기업 내부에서도 ‘낙하산’이나 뭐니 해서 이른바 특권층의 ‘자리’를 노린 사회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난 행위는 자주 있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의 사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흥미로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내용대로 우편업무 중 순직한 집배원의 자녀를 우체국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회의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특혜를 주고 이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면 우정사업본부의 사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물론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정책도 부모의 덕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본인의 업무를 다하다가 불행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의 부재라는 고통속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정사업본부가 순직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채의 경우 기능직에 한정돼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채용된 기능직 10급의 경우 우체국 창구에서 예금이나 우편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직 10급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자격증 요건도 갖춰야 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10급의 경우 정보처리기능사와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번에 채용된 자녀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같은 순직자녀에 대한 채용은 법으로도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헌법 32조 6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항목에선 기능직 공무원의 10%를 채용할 수 있게끔 명시돼있습니다.  우정사업역사 상 순직한 집배원만 4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산간벽지를 날씨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활동해온 이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통신과 정보취득에 있어서 소외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고위급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채를 진행하는 정부기관이 있는가 하면 당당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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