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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인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임회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3개월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돼 임 회장은 바로 회장으로서 권한행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 회장은 금융당국에 의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금융당국의 검찰고발에 개인자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 고발 등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이 직무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향후 전개될 법정 다툼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일단 KB금융 계열사 사장단이 임영록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해 임 회장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여기에 사퇴를 권고하긴 했지만 KB금융 이사회 역시 임 회장의 사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긴 꺼려하는 분위기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9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17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9명의 이사 중 과반수(6명 이상)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긴 하지만 임 회장의 날개를 꺾기 위해선 이사회에서의 해임안 의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직접 만나 KB금융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힘을 써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만큼 이사회의 결정에 임영록 회장 개인의 거취는 물론 KB금융 내홍의 장기화 가능성이 걸려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이사회 위원들은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 이사회 위원들은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과 관련해 다시 메인프레임을 포함해 검토하자는 안을 거부하는 등 유닉스로의 사업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따라서 이제 와서 임 회장의 사임안을 의결하기에는 그동안의 의사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찌됐건 임 회장의 향후 거취에는 이사회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를 둔 임 회장의 자신감?에 이사회에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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