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법무부가 지난 20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참고로 현행 전자발찌법은 지난해 4월 개정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전자발찌는 사물지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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