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인 잉카인터넷의 신뢰성과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게 됐습니다. 잉카인터넷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와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립·시행 등 재발방지 대책 시행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KT는 가입자 동의 없이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 상품에 이용돼 10억원의 과징금을 함께 받았죠.) 작년 말 루마니아 해커로 알려진 ‘우누(Unu)’에 자사 제품인 ‘엔프로텍트’ 웹사이트가 해킹된 것이 알려진 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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