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주최로 ‘스마트그리드 보안 현황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관련기사)현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선정, 연초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기존 전력공급체계에 ICT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서 보안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아주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점에서 만일 사이버공격이나 보안위협에 노출될 경우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구축에서 보안은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과 현재 활발히 추진되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에서도 적합한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국가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보안을 위한 정책 방향을 그리기 위해 현재 추진되는 관련 보안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 등이 발표되고 논의됐습니다. 한 꼭지의 기사로 처리하기에는 방대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 보안 내용과 함께 여러 중요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융합단장의 ‘스마트그리드 보안현황과 정책방향’ 주제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스마트그리드 보안 이슈전력망과 인터넷이 연계되는 스마트그리드는 인터넷의 내재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외부의 공격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장 큰 위협은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통제권이 해커에게 넘어갈 경우엔 전력공급 차단을 넘어선 다양한 사회 인프라 공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전력 사용에 대한 상세정보가 자동으로 양방향 전송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확대된다.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 전력 이용정보 유출 시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위험성이 나타난다. 소비자의 전력사용 통제권도 상실된다는 문제도 있는데, 전력회사에서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소비자 의사와는 별개로 개별 스마트 전자제품의 전력공급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외부 통제에 의해 소비자가 전력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위협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통제하는 전력 및 중앙관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전력공급 차단 등의 전력 통제권 상실로 직결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적 보안 가정용 단말장비에 대한 이용자 인증 및 전력인증이 유무선 환경에서 동시에 수행됨에 따라 상호호환성 문제나 무선기술(와이파이) 보안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스마트기기 인증을 위한 인증시스템이 필요하고, 스마트기기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무선랜 보안기술(보안설정 강화)이 필요하다. 전력사용량을 측정해 해당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계량기인 스마트미터는 전력사용자의 외부통신망과 내부통신망 연결접점으로, 해킹이나 웜바이러스, DDoS 등 공격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마트미터 자체의 취약성을 보완해 외부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칩이나 안티바이러스 연구 등이 필요하며, 통신구간 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송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스마트미터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물리적 시건장치, 인증 및 로그관리 기술 등도 필요하다. 가정의 전력 사용정보를 제공에 이용되는 가정의 통신망과 전력사업자의 데이터 전송구간인 통신망(WAN) 구간은 전통적인 유무선 통신기술에 내재된 취약성과 해킹공격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VPN 등을 통한 암호화 통신, 상황관제 및 통합보안관리체계 구축, 전력선 기반 통신의 셀간 위협 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전력인프라 보안을 위해 송·배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며, 현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추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 취약성 분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정보가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관리 기술도 필요하다. -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보호 법제도스마트그리드 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활용해야 한다. 필요 시 이같은 기존 법안을 확대 적용하도록 해 향후 등장할 다양한 IT융복합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U-시티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활용한 바 있다. 전력설비 상태감시/관리시스템인 송변전 SCADA시스템, 배전자동화시스템, 전력계통운영시스템 등은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기반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에는 이같은 정보보호 관련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입법 검토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 보안정책 방향은 아래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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