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 중인 VoIP(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해 쓰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대량 발생, 총 1억원 이상의 전화요금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부과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기사> 말그대로 충분히 예상됐던 ‘위협’이 현실적인 피해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VoIP 보안위협으로 가장 빈번히 지목됐던 것이 통화 방해,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으로 인한 마비, 해킹으로 인한 과금 우회 등이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제보로 받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I텔레콤) 말고도 C사와 I별정통신사업자가 앞서 같은 피해를 당해 KT와 납부할 요금에 대한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아직까지 VoIP 보안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다지만, 알려지지 않은 해킹 피해는 이보다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VoIP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전화요금 절감을 위해 도입한 VoIP의 보안을 등한시하면 이같은 해킹 사례처럼 더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는 KT와의 요금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서 자료를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VoIP를 사용 중인 많은 기업들이 해킹으로 인해 이같은 막대한 요금청구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일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VoIP 서비스와 해커의 침입경로, 교환기 담당자가 해킹 방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까지 자료로 보내왔습니다. 만일 기업에서 IP PBX 등 VoIP 장비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안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면 한번 참고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아래는 이 업체에서 분석한 VoIP 교환기의 침입 경로입니다. ◎ 기존 VOIP서비스와 해커의 침입 경로 현재 기업의 인터넷통화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도식입니다. 도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환기 해킹 사건은 Voip전화 도입사용자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별 기업의 교환기가 해킹 당하게 되면 개별기업의 통신담당은 알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요금청구가 일방적으로 되어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도식표<본지사간 무료, 시외구간 할인 유료통화> ?해킹가능경로? ◎ 교환기 담당자가 해킹방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 -교환기 보안설정 제가 해킹을 당한 것도 교환기에 Access List나 call-barring 같은 보안설정을 세팅해 놓지 않아서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ip의 패킷을 차단시키거나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Voip 교환기에는 위의 기능이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 하여 꼭 세팅해 두시길 바랍니다. - Active call 비교 billing의 active call과 교환기의 active call을 항상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교환기가 뚫려 버리면 billing상에 아무 조짐이 없기 때문에 해킹을 조기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Token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환기에 접속하면 보기 편합니다. - Prefix세팅 prefix는 가능한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어렵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체망으로 보내는 prefix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ip도 마찬가지입니다. - Root password 관리강화 매주 또는 매일 패스워드 변경을 하여야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한정된 인원에 한에서 서버나 교환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00으로 시작하는 다이얼 통제 강화 교환기가 해킹을 당하게 되거나 다른 업체에서 00으로 시작하는 다이얼이 들어올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얼이 00으로 시작되면 해당 전화를 차단하는 기능을 적용해 주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쓴 다음날이 공교롭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최한 ‘VoIP 보안기술 세미나’가 있던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희정 KISA 원장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영세 VoIP 별정 사업자의 보안 강화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크게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방통위 담당 사무관은 영세 VoIP 별정 사업자의 VoIP 정보보호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VoIP 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체계를 운영토록 하기 위해 현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는 별개로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군요. 이밖에도 VoIP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KISA와 함께 많은 대책을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VoIP를 사용할 때도 인터넷, PC,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보안은 필수입니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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