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T, 위약금내도 해지 막아 ‘논란’‘한번 LG텔레콤 사용자는 영원한 LG텔레콤 사용자?’ 일부 LG텔레콤 대리점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가입자가 위약금을 부담해도 이동전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부당 해지 방어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LG텔레콤 대리점들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용자가 신규 가입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고 기존 번호를 해지할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위약금을 낼 의사를 밝혀도 해지가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같은 경우는 단말기 보조금이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자에게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LG텔레콤 대리점들은 이런 경우를 ‘리조인(rejoin)’ 케이스라고 지칭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신규 가입을 해 이용자는 혜택을 받았고 따라서 기존 가입회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존 번호를 쓸 수 없다는 것과 위약금도 내야하는 것을 감수한 상황인만큼 이같은 대응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번호를 미리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LG텔레콤의 정책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를 유치했던 대리점이 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인 것 같다”라며 “최근 해지 방어에 대한 대리점의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위약금을 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방통위도 이같은 문제가 부당한 해지 방어라고 보고 관련 사례 취합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과도한 해지 방어로 문제가 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할 경우 그 자리에서 다투지 말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받아 방통위 CS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며 “대리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현재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보다는 신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대리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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