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요금제·평균 1분 통화 기준, 한 곳에서 29건 이상 발신하는 사람 FMS가 유리 SK텔레콤이 FMS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사용자가 신경 쓸 필요는 내용이니 접고 이 글에서는 얼마나 어떤 사람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만 따져보려 합니다. 관련기사: SKT, FMS 도입…이통망서 인터넷전화 요금 낸다(클릭) 관련기사: [해설] SKT ‘FMS’-KT ‘FMC’ 차이점은?(클릭) 기본적으로 FMS는 특정 장소에서는 인터넷 전화요금을 내는 할인상품입니다. 지역할인요금제를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대신 이동통신사가 정해놓은 지역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나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다르죠. 일단 이 요금제의 핵심은 기본료에 2000원을 더 내면 사용자가 정한 지역에서는 인터넷 전화요금, 즉 휴대폰에 걸때는 10초당 13원,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에 걸때는 3분당 39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 기준으로는 표준요금제를 삼겠습니다. 표준요금제를 쓰는 사용자는 전체 SK텔레콤 이용자 중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표준요금제는 유무선 관계없이 10초당 18원입니다. SK텔레콤의 표준요금제와 비교해 통화단가는 당연히 쌉니다. 그러나 기본료 2000원을 포함해 계산해 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마다 휴대폰이든 유선전화에든 전화를 거는 빈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FMS는 유선에다가 걸 때는 무조건 3분 요금을 기본으로 낸다는 점도요. FMS존에서 발신을 하면 존을 벗어나도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먼저 100% 휴대폰에다가만 거는 경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즉 18X=2000+13X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X=400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 단위였던 10초를 곱해야겠죠. 그 결과 4000초 이상 한 장소에서 휴대폰에 발신을 하는 사람이라면 FMS 가입이 유리합니다. 한번 통화시 1분을 통화한다고 가정하면 18*6X=2000+(13*6X)입니다. 여기서 X는 건입니다. X는 33.33이 나와 34건 이상 전화를 할때부터 FMS 가입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00% 유선에 거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0초를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20초만 통화하고 끊으면 표준요금제가 100%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선통화시간은 60초라고 보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유선전화로 60초를 걸면 표준요금제 기준 통화요금은 108원입니다. 이 계산은 18*6X=2000+39X가 됩니다. X는 28.99입니다. 즉 한번에 1분 유선전화를 한다고 하면 한 장소에서 30건 이상 유선전화에 발신을 하는 사람은 FMS 가입이 필수인 셈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휴대폰 사용자가 한 달에 80%는 휴대폰에 20%는 유선전화에 발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80% 무선 20% 유선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공식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모든 전화는 60초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80*108X)+(20*108X)}/100=2000+{80(13*6*X)+20(39X)}/100가 되겠죠. 여기서 X는 건입니다. X는 28.49가 나옵니다. 즉 평균적인 사용자라면 고정된 장소에서 29건 이상 전화를 거는 사람은 FMS를 쓰는 것이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 통화량이 1분을 넘어가는 분들은 29건보다 더 줄겠죠. 물론 이 계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표준요금제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평균 통화량이 얼마냐도 영향을 미치죠. 하여튼 요금제와 상관없이 FMS존에서는 10초당 13원/3분당 39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런 분들은 위의 공식을 적용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FMS 관련 요금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중순 경이면 승인이 나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FMS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요금할인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지방이 더 유리합니다. 약관에는 신청 주소지 반경 12.5미터로 돼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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