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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끼리 온가족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을 고발했다. 할인을 무단으로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T끼리 온가족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밴드데이터요금제’에선 축소 및 낮췄다. 밴드데이터요금제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 향후 주력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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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우군으로 나섰다. 지난 5월26일 가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브리핑에서 T끼리 온가족할인에 대한 해명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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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도 반박했다. 미래부 해명과 동일하다. 미래부 설명은 SK텔레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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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SK텔레콤은 “요금약정할인과 T끼리 온가족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았지만 요금약정할인이 선 반영됐음에도 불구 T끼리 온가족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설명은 표면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다.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이다. T끼리 온가족할인은 소비자 입장에선 과거의 손해를 미래의 이익으로 바꾸는 수단이다. 정부와 통신사는 T끼리 온가족할인을 받기 위해 지낸 시간 동안 다른 가입자에 비해 적은 할인 등을 받은 점을 간과했다.

T끼리 온가족할인은 가족 합산 가입연수에 따라 할인을 받는 제도다. 그냥 SK텔레콤을 쓴다고 가입연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조건에 맞아야 가입연수가 늘어난다. 약정할인을 받는 기간은 가입연수에서 빠진다. 다른 할인은 못 받는다. 결합상품 할인인 ‘TB끼리 온가족프리’와 ‘TB끼리 온가족무료’도 마찬가지다. 요금납부 등에 쓸 수 있는 레인보우포인트 적립도 해주지 않는다. 장기가입할인이나 우량고객할인 등도 T끼리 온가족할인 가입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단말기 유통법 이전 통신사는 약정을 해야 보조금도 주고 요금할인도 해줬다. 예를 들어 T끼리 온가족할인 20년을 채우기 위해 고객은 제 값 다 주고 휴대폰을 사고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채로 정액 요금제를 써야 했다. 이 기간이 가족합산 20년이다. 4인 가족이라고 보면 4명이 5년 동안 할인 한 푼 지원금 한 푼 안 받아서 만든 20년이다. 기존 요금제에선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 20년을 손해봐서 만든 30% 할인이 밴드데이터요금제에선 10%로 떨어진다. 그동안 보낸 시간과 기회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SK텔레콤 입장에서 T끼리 온가족할인은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상품이다. 단말기 유통법 이후 타사 가입자를 뺏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가입연수 증가 고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대로면 30년 이상이 되면 50%를 깎아줘야 한다. 밴드데이터요금제 기준 데이터 무제한은 월 5만9900원(부가세 제외)부터. 반값이면 월 2만9950원이다. 1분기 기준 SK텔레콤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3만6313원이다. 이대로라면 돈 벌기는 글렀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결국 역시 장기가입자는 봉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기존 요금제 할인율은 그대로다. 새 요금제는 약관에 명기했다. 공정위 결론이 미래부와 다른 방향으로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라리 ‘혜택이 아니라 향후 기업 생존을 위해 줄였다’고 인정했다면 어땠을까. 꼼수가 아닌 설득을 통해 신뢰를 얻는 통신사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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