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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요금인가제로 옮겨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가입자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요금제 인하는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고로 대체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 출시나 요금인상 또는 요금인하 모두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통신 3사의 입장은 복잡 미묘하다.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제를 설정해 후발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유가 변했다. 지금은 정부가 전체 통신사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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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요금인가제에 대한 통신 3사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SK텔레콤 ‘폐지’, KT LG유플러스 ‘유지’를 선호한다. 통신사가 아닌 편의 정책도 엇갈린다. 대체로 폐지 편은 요금인하에 대한 기대를 유지 편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통신비 인하를 촉발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글쎄요’에 가깝다. 폐지를 원하는 통신사도 유지를 원하는 통신사도 ‘요금’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요금인하는 요금인가제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요금을 내리면 된다.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을 내리지 못한 다는 것은 핑계다. SK텔레콤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원하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이다.

SK텔레콤은 새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은 짧을 때도 길 때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쟁사에 새 상품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SK텔레콤의 상품이 출시될 때는 경쟁사는 SK텔레콤 신상품 분석을 끝내고 나름 대응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신상품을 출시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뒤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래서다. 반대로 KT나 LG유플러스가 신상품을 선보였을 때 SK텔레콤은 즉각 대응이 쉽지 않다. 인가 절차는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시장 분석과 상품 설계 시간이 필요하다.

비슷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서 상품을 통해 앞서 가기도 어렵고 따라 가기도 어려운 처지는 여러모로 잠재적 위협임이 확실하다.

KT와 LG유플러스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런 SK텔레콤의 상태를 유지하길 원해서다. 요금인가제가 없어지면 SK텔레콤의 패를 볼 수 없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장에서 남의 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내 상품에 대한 SK텔레콤의 대처가 빨라지는 것도 반갑지 않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 폐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경쟁 활성화’보다 ‘요금인하’에 방점이 찍혀있어서다. 통신사업은 규제산업이다.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성의를 보여야한다. 성의를 보이는 방법은 요금인하다. SK텔레콤이 내리면 KT와 LG유플러스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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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도 이런 식의 요금인가제 폐지는 원치 않는다.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가 힘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 SK텔레콤이 마냥 웃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활용해 요금인가제 폐지론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KT는 관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을 중심으로 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고 통신사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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