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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선불 요금제 가입자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검찰이 SK텔레콤 직원을 기소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아닌 선불폰 고객 혜택이라고 맞섰다. 검찰 기소에 대해 SK텔레콤은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일은 지난 9월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 6만여대를 개통한 점이 드러나 촉발됐다.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50%가 무너지면 자사 주식은 물론이고 계열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87만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혐의다.

SK텔레콤은 강력 반발했다. 법정 다툼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 등 선불폰 불법개통은 조직적 불법개통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수십억의 금전을 편취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검찰이 문제 삼은 부활충전은 서비스 혜택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 외부 유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항변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법리적으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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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SK텔레콤 가입자는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을 포함 2841만1664명이다. 점유율은 50.01%다. 10월 SK텔레콤 가입자 중 선불폰 이용자는 177만5237명이다. 전체 중 6.2%가 선불제다. SK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전월대비 8567명 증가했다. 선불제 가입자는 전월대비 3만9775명 상승했다. 일반요금제 이탈을 선불제로 만회한 셈이다. 선불제 가입자가 1만명만 모자랐어도 50% 점유율은 깨졌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가 있었던 올 4월과 5월 상황은 어떨까.

4월 SK텔레콤은 가입자 2766만4886명으로 50.14%의 시장을 차지했다. 전월대비 14만8811명의 가입자가 줄었다. 선불제 가입자 수는 139만9738명으로 전체의 5.1%다. 선불제 가입자는 전월대비 4만6520명 늘어났다.

5월 SK텔레콤 가입자는 2779만1651명. 전월대비 12만6765명 가입자를 불렸다. 선불제 가입자는 147만2775명. 전월대비 7만3037명 확대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50.10%다. 업계는 5월 SK텔레콤이 일시적으로 점유율 50%를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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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선불제 가입자가 6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5월이 유일하다. 점유율 50%를 선불제가 좌우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SK텔레콤은 알뜰폰 포함 점유율 50%를 회사 운영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선불폰 부활충전이 고객 혜택인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선불폰을 개통했는지가 아니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선불폰을 활용했는지다.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의 피해자인가 수혜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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