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실상 요금할인 위약금이 없어졌다. KT가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순액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은 이를 반영한 요금제(프리미엄 패스)를 출시한 것에 이어 아예 기존 요금제 위약금을 없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어떤 정책을 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LG유플러스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그동안 2년 약정 조건으로 정액 요금제 이용자에게 주던 혜택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전국민무한69 요금제 이용자는 원래 월 7만5900원을 내야하지만 매달 1만75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실제 납부액은 5만8400원을 냈다. 이 가입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거나 요금제를 내리면 여태껏 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복잡하다. 통신사별 계산식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SK텔레콤 기준으로 살펴보자. 24개월 약정 기준 가입 기간이 길면 즉 중도 해지를 늦게 하면 위약금은 줄어든다. 가입기간 동안 받은 요금할인을 토하는 구조다. 대신 쓴 기간에 따라 책임을 일정부분 덜 묻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식은 ‘요금할인(월)*이용기간(월)*가입기간에 따른 변수’다. ▲6개월 100% ▲12개월 60%▲16개월 35% ▲20개월 -15% ▲24개월 -40% 단위로 변수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롱텀에볼루션(LTE)62 요금제의 경우 요금할인은 매월 1만6000원이다. 위약금은 ▲6개월 9만6000원 ▲12개월 15만3600원 ▲16개월 17만6000원 ▲20개월 16만6400원 ▲24개월 14만800원이 된다.

분명 위약금 폐지는 소비자에겐 혜택이다. 다만 전체 이용자에게 혜택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위약금은 통신사를 유지하는 이에겐 발생치 않는 돈이다. 통신사를 떠나는 사람, 즉 대다수가 번호이동 가입자다.

통신사는 손해다. 요금인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번호이동자 수는 총 723만900명이다. 이들의 위약금이 10만원씩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7231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위약금을 볼모로 통신사를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플러스 알파’도 없어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순으로 희비가 갈린다. 가입자가 많은 쪽, 다시 말해 지키는 싸움을 하는 쪽은 위약금이 가진 플러스 알파 상실에 따른 고객 이탈을 걱정해야 한다. 지킬 것이 적은 쪽은 빼앗기가 쉬워지니 유리하다. 대신 그동안 기존 가입자 우대 정책에 소홀히 했던 것이 부메랑이다. SK텔레콤과 KT는 위약금을 폐지했지만 LG유플러스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댓글 쓰기

저작권자 © 딜라이트닷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