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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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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정이었다. 현재 SK텔레콤의 가입비는 1만1880원. 조기 폐지로 약 920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가입비 인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은 혜택이다. 하지만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 경감’인지는 확실치 않다. 가입비 폐지는 통신사의 타격은 크지만 일반 고객 체감은 적다. 가입비 폐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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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낸다. 통신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 돈이다. 바꿔 말해 통신사를 자주 옮겨 다니는 이는 부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 냈나 싶은 돈이다. 통신사를 이동하면 체감할 수 있고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으면 체감할 수 없다. 더구나 단통법 이전엔 통신사를 바꾸면 가입비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대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소비자는 이미 내는지 안 내는지 몰랐던 통신비라는 뜻이다.

통신사는 입장이 다르다. 누가 지불하든 가입비는 중요 매출이다. 작년 SK텔레콤이 번호이동으로 유치한 가입자는 총 363만5721명이다. 작년 가입비는 7월까지 3만9600원 8월부터 2만3760원으로 조정됐다. 약 1206억원이 가입비로 들어왔다. 신규 가입자를 감안하면 실제 2013년 가입비 매출은 이보다 크다. 하지만 이때는 단통법이 없었다.

단통법은 일시적 혹은 전체적으로 신규 및 번호이동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신규 및 번호이동에 집중했던 기기 구매 보조금(지원금)을 전체 가입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한 탓이다. 지원금만 봤던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을 따져 선택을 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2015년 하반기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정책상 가입비가 없어지는 시기다.

즉 단통법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비 매출은 떨어진다. 정부 폐지 시점인 2015년 9월까지 SK텔레콤의 가입비는 SK텔레콤이 예상한 920억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줄어드는 수익 이번에 제대로 생색을 냈다고 볼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처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다. 가입비가 없는 점은 단통법 시대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양수겸장이다. 지원금을 1만원 올리는 것과 가입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마케팅 효과가 다르다. SK텔레콤은 선심도 쓰고 경쟁사 압박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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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깎아준다니 혜택인 것 같긴 한데 뒷맛은 개운치 않다. 박 대통령 공약을 조기 달성했으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쾌재를 부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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