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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 들어 이동통신 규제를 위해 단독 법률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안은 대부분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형태였다.

법률안은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시장 구성원 전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링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 규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실효성이 없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법률안은 얼마나 현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를 결정하는 것은 처벌 수위와 조사방법이다.

처벌 조항은 제15조가 핵심이다. 제15조는 ‘▲보조금 차별 지급 ▲보조금 공시와 다른 지원금 제공 ▲제조사의 통신사 차별 ▲통신사의 대리점 권매 행위 ▲대리점 판매점 위반시 해당 통신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 사례가 포함된다. 특히 통신사 유통계열사와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한 처벌은 처음이다.

통신사는 보조금 과열 탓을 대부분 대리점과 판매점 단독 행동으로 변명해왔다. 이 법안대로면 ‘본사차원의 지시는 없었다’는 말로 빠져나가기 힘들어진다. 연대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대리점 판매점의 일탈행위를 방조하다가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대리점 판매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압박하는 영업도 불가능해진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불리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제조사는 특정 통신사에 특정 모델을 우선 공급하거나 특정 통신사 쪽에 장려금을 더 투하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졌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KT와 애플 LG유플러스와 LG전자 등 암묵적인 통신사 제조사 유대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및 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IM)부문의 지난 1분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 매출액은 32조82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처벌을 받으면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발생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여전히 법률안이 무력화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제13조 3항이 문제다. 지금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정책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조사 개시 전 주요 내용을 7일 전 사업자에 통보하면 알아서 감추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서가 달려는 있지만 사업자를 봐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미래부 등은 이 법률안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통과 여부와 함께 원안에서 후퇴할지 원안에서 전진할지 두고 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후퇴와 강화가 있다면 어느 쪽에서 이뤄질지 살펴보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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