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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은 애플은 '명분' 삼성전자는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얻고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리를 얻는 셈이다. 양자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소송의 생리는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진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C 11-1846)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은 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잣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대부분 인정되더라도 당초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이날 지난해 12월6일(현지시각) 1차 본안소송 평결복불복심리(JMOL)에서 제출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장 중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JMOL에 앞서 배심원단은 작년 8월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무효와 고의적 침해를 부인했다. 애플은 배상액 추가 인상과 삼성전자 태블릿PC가 디자인 특허 침해는 아니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인상 등 상표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삼성전자의 고의성 없음을 인정하는 한편 애플의 배상 추가와 트레이드 드레스 건을 기각했다. 애플 특허 유효성 등에 대해서도 판결했지만 유효성 인정 특허 외의 특허가 무효라는 확정은 내리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어떤 특허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고의성 없다’라는 부분만 인정한 셈이다. 고의성은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배심원 평결에서 10억5000만달러라는 비용을 정한 것은 고의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고의성이 빠지면 징벌적 의미에서 부여한 배상액도 빠지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요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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