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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이다. 그동안 미국은 법원과 정부 모두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방향의 재판을 진행해왔다. 전 세계 국가에서 양자 모두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미국 수입금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예비판결을 재검토키로 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지난 9월14일 내린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무혐의’ 결정을 ‘전부’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ITC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내고 삼성전자는 오는 12월3일 애플은 오는 12월10일까지 답변토록 했다. ITC는 이 답변서 등을 참조해 ITC 위원 6명의 최종 승인, 즉 오는 2013년 1월14일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결은 미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013년 2월14일 확정된다.

이 예비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특허 4건 침해 혐의로 지난해 6월 ITC에 애플 제품 미국 수입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의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제소했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770만6348 ▲748만6644 ▲677만1980 ▲745만114 등 4건의 통신특허 등이다. ITC는 당초 4건 모두 침해 무혐의 예비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재검토는 4건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ITC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공격이 애플에게 먹힐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주로 방어 입장이었다. 통신특허를 통한 공격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격도 통할 수 있는 길이 생긴 샘이다. 다만 애플의 프랜드(FRAND) 주장도 함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공격이 온전히 먹힐지는 미지수다. 프랜드는 필수 특허는 적절한 로열티를 내면 누구나 쓰게 해줘야 한다는 업계 규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비판을 받았다. ITC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도 애플 주장만 받아들인 배심원 평결로 논란이 됐다. 전 세계 판결과 엇갈려 보호무역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ITC까지 애플 편들기에 나서면서 이같은 문제제기는 전 세계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최종판정시에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ITC는 지난 10월25일에는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라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 예비판결도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재심의 신청을 해 둔 상태다. ITC는 이것에 대한 재심리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ITC 판결은 예비판결 후 120일 이내 최종판결을 최종판결 후 3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난다. 이 건에 대한 최종판결은 2월25일 대통령 재가는 3월25일 이뤄진다. 이 예비판결에 대한 재심리도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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