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9일(현지시각) 오는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

포스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 자체 무효화 ▲바운스백 특허(러버 밴드 특허, 특허번호 381)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무효 결정 등을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PC의 미국 영구 판매 금지 등을 이 문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방어’ 애플은 ‘공격’이다.

<관련글: Apple and Samsung submit final pleadings before crucial December 6 hearing>

지난 8월24일 배심원 평결은 애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났다. 배심원 평결 요지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983은 유효하다. ▲삼성전자는 의도적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상용특허 6개 중 5개를 침해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특허 중 유효한 것은 UMTS 표준 관련이지만 이를 내세우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등이다.

삼성전자의 현 재판 무효화 카드는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배심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재판 자체를 다시 한다.

이번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배심원은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다. 그는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시게이트와 소송에서 져 개인파산을 한 경험이 있다. 이 사실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숨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시게이트 소송→개인파산→시게이트 및 관계사에 악감정→삼성전자 애플 소송 선입견으로 작용’이라는 시나리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을 미리 밝혔는데도 배심원단에 뽑혔다면 하는 수 없는 문제지만 감췄던 탓에 문제가 복잡해졌다. 애플은 이를 미리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담당판사는 오는 12월6일 JMOL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이 카드는 사법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통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반론과 자사 특허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배심원이 바뀔 뿐 같은 평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지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를 재활용 할 수 있다. 재판 전략 자체를 다시 짤 수 있게 된다. 재차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기간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도 있다. 특허 회피 등 신제품에서 대안을 찾을 시간을 버는 셈이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381특허를 문제 삼은 것은 애플이 지난 2010년 삼성전자에게 특허 로열티 협상을 제안할 때 이것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플의 제안은 애플이 여러 개의 특허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 자신도 유효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 특허밖에 없었다는 공박이 가능하다. 이 특허가 무효라면 나머지 특허만 유효성과 침해여부를 따져보면 된다.

애플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숨통을 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를 이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판매금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은 줄곧 소송과 판매금지를 연계해 왔다. 하지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연방순회법원에서 뒤집혔다.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 판매금지를 넣는 것은 가처분에서 패매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안에서 판매금지가 나오면 본안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삼성전자의 미국 판매는 발목이 잡힌다.

남은 기간은 20여일. JMOL에 쏠리는 관심은 애플보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삼성전자의 주장은 기존 내용의 전복이지만 애플은 기존 내용의 연장이다.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예비 판결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특허 소송의 결과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방향이다.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댓글 쓰기

저작권자 © 딜라이트닷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