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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애플은 영업비밀 공개 명령에 이어 주요 특허 무효와 위기에 처했다. 무효가 예상되는 특허 중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공격 주요 도구가 됐던 특허가 포함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를 잠정적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주요 기술인 ‘바운스백(미국 특허번호 746만9381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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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는 미국을 비롯 한국 유럽 등 애플이 공세를 취한 국가 소송 중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을 받은 유일한 특허다. 삼성전자는 회피 기술을 적용해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 미국 특허청 결정에 대해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소송 영향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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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은 대개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지 않는다.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허가치 고수를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조율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수비자가 공격자가 원래 원하는 수준에서 하향 조정된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공격자도 나쁘지 않다. 만약 특허가 무효가 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이 비슷한 사례다. 삼성전자는 램버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이닉스는 끝까지 싸웠다. 램버스 특허는 무효가 됐다. 라이센스를 체결해 시장 대응을 빨리한 삼성전자가 옳은 전략인지 결국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하이닉스가 옳은 전략인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준 셈이다. 애플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로열티를 받았다면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를 강경대응한 탓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포스페이턴트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반독점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는 애플의 주장도 공개했다. 표준특허 남용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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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양사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애플은 아이폰 개별 모델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양사 소송 비용은 눈덩이다. 둘의 싸움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허소송 여파는 양사 부품 거래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애플은 삼성전자 부품 채용을 줄였다. 삼성전자도 신규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치 않았다. 애플은 안정적 부품 업체를 잃었고 삼성전자는 최대 고객사를 잃었다.

한편 이에 따라 양사가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쪽은 비공식적인 접촉은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소송을 시작하기 전 양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로열티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작용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벌일 양자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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