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후 지속적으로 경쟁사를 도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신고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사상 처음이다. 5G 단말에 대한 불법보조금 문제는 LG유플러스도 자유롭지 않다. 방통위가 시장 개입에 나선다면, 통신3사 모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 자폭 신고에 SK텔레콤과 KT는 경악했다. 무리한 5G 목표 달성을 위한 과욕이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위반수준이 높은 LG유플러스가 5G 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장과열과 관련해 올해 방통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횟수는 LG유플러스 5회, SK텔레콤?KT 1회씩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5G 출시 이후 받은 서면경고만 4회다.

KT 관계자는 “이번 신고 건은 LG유플러스 5G 단말 부족, 확보비 재원 소진에 따른 내부 이슈”라며 “LG유플러스가 영업 전략을 수정해 LTE 정책 강화 및 번호이동(MNP) 순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진정한 시장안정화가 아닌, 규제 기관 기만하는 이중성을 내보이는 형태”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신고까지 가게 된 이유는 단순히 경쟁사 발목잡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이미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쇼크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마케팅 비용을 계속 쏟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태다. 더군다나, 5G 단말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금처럼 통신3사 마케팅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30% 가까이 올려놓은 5G 시장점유율이 위태로워진다. 일단 시장안정화를 꾀해야 LG유플러스한테 유리하다. 경쟁사 또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나, LG유플러스의 이러한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대리점 및 신문 광고 등을 통해 LG유플러스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홍보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기자간담회를 긴급 열고 설명에 나섰다. 현재 5G는 같은 장소 반경 10미터 안에서조차 속도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품질우위 주장은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공개검증을 하자고 맞섰다. 현재 공개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에서 통신3사 가상현실(VR) 블라인드 테스트를 열었으나 공정성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이기에 가능한 행보다. 통신3사 중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활용해서라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가 30% 점유율을 공언한 것만 봐도, 5G를 기회로 점유율 역전을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만 질타할 수는 없다. 5G 마케팅전에서 SK텔레콤?KT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올해 하반기 ‘갤럭시노트10’ 출시 전후 시장은 또다시 요동칠 것이다. 통신3사 이전투구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계속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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