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데이터시장 규모는 지난해 1508억달러에서 연 11.9% 성장해 2020년 2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2020년 7조84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은 앞서 2016년 범부처 차원에서 빅데이터 7대 연구개발(R&D)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빅데이터 기술 개발과 의사결정 도구 R&D 지원, 빅데이터 인프라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접근 추구, 빅데이터 인력 확충과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데이터경제 육성 전략을 통해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분석?활용 강화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도 데이터기반을 새로우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향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중국은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을 지난해 내놓고 10개 이상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기업, 500개 응용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빅데이터 패권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의 물꼬를 틔우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특히, 데이터산업 발전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고찰도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국민안전 차원에서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명정보 이용과 제공범위를 규정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익명정보)로,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돼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재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에 이용되지만,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포함)과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도 활용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제고해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비식별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대상 테스트베드·컨설팅 제공을 현행 서울에서 5대 권역으로 점진적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감독 정부부처를 지원해 제3의 신뢰기관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정립하며, 가명·익명처리 절차와 결합 절차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PDS 시범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PDS는 정보주체가 자기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활용하는 모델이다. 또, 국민 인식 제고와 기술 검증을 위한 비식별 컨테스트도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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