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 ‘살인사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이가 범인이거나 목격자라고 보고, 네이버에 게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때 네이버는 살인사건의 범인이거나 목격자일 수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현재 법률은 매우 모호하게 표현돼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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