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국내에도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제정되면서 웹 접근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법에 따르면 2013년까지 모든 법인의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합니다.즉 시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웹을 통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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