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장점 중 하나는 벨소리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P3 음악파일을 가공하면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 벨소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벨소리 음원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다양한 음악도 벨소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그런데 이처럼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벨소리를 제작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MP3 음원을 다운로드 했다고 해도, 이 음원을 벨소리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음원은 벨소리 용도로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PC나 MP3 플레이어 등에서 듣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또 음원을 이용자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제협의 인식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반 MP3 음원시장과 벨소리 음원 시장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팬들은 일반 MP3로 소녀시대 음악을 구매했어도, 휴대폰 벨소리를 따로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이상 벨소리를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MP3를 편집해서 쉽게 벨소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수익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음제협이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스마트폰 벨소리 이용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MP3 음원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이를 벨소리로 변형하는 것은 ‘공정이용’또는 ‘사적(私的) 이용’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이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출처 위키백과)입니다. 국내법에서도 이용자들이 개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음제협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벨소리를 무작정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벨소리 음원 시장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음제협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란 복제 기능이 있는 매체의 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부과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녹음기, 공테이프, 비디오 녹화기기, 복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대상 매체가 될 것입니다.다양한 기기의 등장으로 사적 이용의 범위가 넓어져서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도 독일에 수출할 때는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고 수출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자들이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각 저작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저작권선진화포럼은 지난 해부터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기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악이나 벨소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는 격이어서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하지만 음원 저작권자들이 줄어가는 벨소리 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더 활성화되면, 이 문제가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굴 것 같군요.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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