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사용자들은 선관위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선관위 트위터 차단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위터를 활발히 사용하는 정치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정 의원은 선관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선거법 93조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삭제하면 트위터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 대한 규제 근거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선관위는 그 어떤 신생 미디어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트위터를 예외로 두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정치 활동은 공평한 잣대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트위터는 단속하면 안 된다”거나 “소셜네트워크는 단속할 수 없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문제는 트위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문제입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트위터(또는 인터넷)만을 예외로 두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 ‘정동영 의원을 뽑자’라고 쓰는 것이 합법이라면, 동네 대자보에 같은 내용을 쓰는 것도 합법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 의원의 주장처럼 선거법 제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을 삭제한다면 트위터에서는 합법인 주장이 대자보나 현수막에 쓰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 정치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선거에 대한 표현을 자유를 찾고자 한다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없애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트위터는 규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습니다.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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