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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둡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괴물이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에 거점을 둔 ‘패러럴 아이언’이라는 회사인데, 페이스북, 리크드인, 아마존, 오라클 등 다양한 회사들이이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패러럴 아이언은 자신들이 하둡분산파일시스템(HDFS, 이하 하둡)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Methods and Systems for a Storage System)’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7년 3월 미국에서 정식 특허로 등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둡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마음껏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럴 아이언은 아파치 오픈소스 버전에 자신의 특허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치 하둡 안에 이 회사의 특허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칫하면 특허괴물의 마수에 걸려들어 소송에 휘말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는 글로벌 IT 시장에서 빅데이터가 확산되는 데 큰 위협요인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하둡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패러럴 아이언의 특허가 국내에는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러럴 아이언의 주장대로미국에서 법정에서 특허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특허는 ‘링 테크노로지 엔터프라이즈, 엘엘씨’라는 회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2005년과 2010년 두 번이나 출원한 바 있습니다. 링 테크노로지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의 특허를 특허 괴물인 패러럴 아이언이 인수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특허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거절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특허가 국내에서 두 번이나 거절된 것은 형식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첫 출원 때는 하나의 특허 출원에 두 개의 기술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링 테크노로지는 이후 2010년에 두 개로 나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하지만 서류 미비(의견서)로 또다시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링 테크노로지 측의 실수로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특허괴물로부터의 ‘자유지대’가 됐습니다. 국내 업체들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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