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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저작권 관련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며 춤추는 장면을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것이 음악저작권협회의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는 자녀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해제해 달라고네이버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노래의 상업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려는 정황은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노래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 점 등에 비춰 해당 가요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것”이라고판결했습니다. 즉 이 동영상이 공정이용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관련 산업계에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당시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악저작권협회 측이 5살 짜리 꼬마아이에게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에 대한 시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유통하고 싶으면 저작권료를 내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다소 우스꽝스러운 춤을 전 세계인이 따라 부르고,  따라 췄습니다.


싸이의 성공비결의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싸이를 따라한 패러디 창작물들이 유튜브에 잇달아 올라오면서 싸이는 더욱 유명세는 더해져갔습니다. 강남스타일을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 비디오, 강남스타일을 따라하는 외국인 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들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에 따르면, 이런 외국인 반응 동영상이 강남스타일 관련 동영상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들에는 싸이의 음악과 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싸이 측이 강남스타일 동영상에 대해 손담비의 미쳤어 패러디 당시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현재의 글로벌 가수 싸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패러디 동영상이 차단당하고, 리액션 동영상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싸이는 자신의 소중한 저작권은 지켰겠지만, 글로벌 스타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손담비의 미쳤어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사례에서는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용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을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은 권리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이 권리자들의 수익에도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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