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noazark/status/293194207265447937

이 사진은 @noazark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noazark은 뉴욕 지하철 3호선에서 세르게이 브린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인물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한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스마트 혁명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스마트 안경을 구글 창업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험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트윗이 올라오자 씨넷, 올싱디지털 등 미국의 주요 IT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언론도 이 사진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모 언론사는 심지어 자사 워터마크까지 붙여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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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드는 의문점은 국내외 언론들이 이 트위터 이용자에게 사진 이용 허락을 받았을까요?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도사진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5일(미국시각) 뉴욕의 맨하튼 법원은 언론사들이 트위터 상의 사진을 허락없이 보도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의 통신사 AFP와 워싱톤 포스트는  다니엘 모렐이라는 사진작가가 2010년 아이티 지진의 여파를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보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한 블로거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모 언론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허락 없이 인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언론은 출처를 밝히고 블로그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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