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유효결정을 내린 가운데 30일 오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에 적극적인 매체들은 고무된 표정입니다. 하지만 티켓은 많아야 석장입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방통위의 TFT의 눈에 들어야 하겠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올립니다. 다음달 2일 종편·보도PP 선정 TFT 출범최시중 “미디어 광고 파이 키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99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公正)하고 공명(公明)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지상파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셋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 회의에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위원회 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운영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관련입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우리나라의 여론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법정 자문 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여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성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의 균형에 관한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규 종합편성채널 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 등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과 관련하여,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TFT는 11월 2일 월요일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척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 그리고 성실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 모두 함께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3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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