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5G 세계 최초 상용화가 내년 3월에서 올해 12월로 1분기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최근 이통사들은 12월 5G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5G 세계 최초 서비스라는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커버리지다. 때문에 정부는 주파수를 할당할 때 망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이통사들이 주파수만 가져가고 망구축 등 투자에 소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5G의 경우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의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가 부여됐다. 

상용서비스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면 자연스레 이통사들의 투자계획도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조건보다 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초연결 인프라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우 2022년까지 29.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1만177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은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전제로 한다. 정부도 이통사들이 초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의 제한적인 5G 서비스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통신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5G에 대한 초기 설비투자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20~3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투자를 수반하지만 5G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동통신 업계는 투자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한시적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는 5G 상용화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통사 CEO들은 5G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사들이 조세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네트워크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주로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중견대기업 20~30%)를 적용 중이고 5G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업 1%만 감면해 주고 있다. 게다가 선로구축 부분은 제외된다. 2019년에는 세제감면 혜택마저 종료된다. 

특정기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통신사들이 해당 기간에 투자를 집중해 5G 전국망 구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경제 유발효과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당장의 조세지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 일부 국가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영국은 5G와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다. 일본도 IoT 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5G 이동통신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 통신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확대로 인한 유발효과를 감안한다면 세제 감면으로 인한 감소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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