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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를 교체시 받게 되는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같아지고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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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차별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놓고 많은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돈 쓰는 것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것이죠. 정보에 능통한 젊은층이나 휴대폰 교체주기가 빠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00대란’ 등 특정기간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조금을 줘야 할 뿐 아니라 약정이 끝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과거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27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단말기유통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에 수반해 요금할인 규모도 커진다. 구조적으로 이통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재무적으로 훨씬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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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조금을 25만원만 지급한다고 해도 요금할인으로 똑 같이 25만원이 나갑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50만원 쓴 것과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번호이동만 하는 일부 소비자에게 50~6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뿌렸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야 할 모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고, 적게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보에 능통한 이용자들은 아마도 혜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공산주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똑같이 못살게 됐으니까요. 반대로 예전처럼 그냥 이용했는데 요금을 깎아줘서 기분이 좋을 이용자들도 있겠지요. 알아서 챙겨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보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배만 불리는 악법(惡法)이 될지,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하는 선법(善法)이 될지는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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