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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

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것이 방통위 출범 목적이었다.

다만, 방송법·종편 등의 사례 즉,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방통위 출범 목적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어찌 됐든 대외적으로나 조직, 인력 구성 측면에서 방통위의 정책 목표는 융합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방통위에는 2실 4국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통신정책국과 네트워크정책국은 옛 정통부 업무, 방송정책국은 옛 방송위 업무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이용자보호국은 융합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융합정책실의 주요 업적으로는 IPTV 출범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방통위의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IPTV의 출범과 시장 활성화이다. 예전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 IPTV를 놓고 허구한날 다투던 것을 생각하면 IPTV 출범과 시장 안착은 정책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IPTV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현재 IPTV가 500만을 훌쩍 넘어서며 유료방송 시장의 의미 있는 한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기대했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목표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방향 콘텐츠 등 방송산업 생태계 차원의 효과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IPTV는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이탈방지용 역할로 전락한지 오래다. 새로운 방송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의 저가 경쟁만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콘텐츠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나마 IPTV 이외에는 융합업무에 대한 별다른 정책적 성과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융합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방통위가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논란이 된 올레TV스카이라이프(IPTV+위성상품)나 DCS(위성방송의 IPTV 전송) 서비스 논란은, 제각각의 방송관련법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다.

DCS와 같은 융합서비스(상임위원들은 조립서비스로 폄하)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사업자 갈등만 초래했을 뿐 관련 법제도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가입자 500만이 넘어간 IPTV는 여전히 방송도 통신도 아닌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DC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관련 법제도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DCS의 경우 관련 법규정이 없었던 만큼 기존법의 적용이 불가피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방통위는 15개에 달하는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통합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방향성과 연계성을 지니지 못한채 별도로 논의됨에 따라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고, 당정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노출했다.

그나마 시도했던 통합방송법 조차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당장 몇 개월 뒤면 사라질지 모르는 방통위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급격하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철학이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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